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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실무상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하는 경우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유의하여야 할 점은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유치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