메인메뉴 바로가기
본문 바로가기

법률상담전화


Tel: 02-2183-1720
또는 02-3471-1040

방문상담 오시는길

오시는길 바로가기

유치권

  • 건물소송
  • 유치권

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실무상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하는 경우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유의하여야 할 점은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유치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.